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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성욱, 상고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 2020-07-09 09:40:43 | 최종수정 2020-07-09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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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성폭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사진=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캡처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강성욱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1심 당시에는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원심보다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라며 강성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A씨, 여성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셨다. 이어 A씨의 집으로 이동해 다시 술을 마셨고, 자리를 뜨려는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종업원은 강성욱과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강성욱은 종업원이 꽃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는 정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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