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 “고지서 확인 못해”
기사입력 2025-03-26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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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합정동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다가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오전 MBN스타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이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말소 처리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임영웅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선 납부를 모두 마친 상태다. 마포구청은 지난 1월 13일 압류를 해제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