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5-07-10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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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유명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MK스포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으로,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이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일과 지인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로 그는 그룹 탈퇴는 물론이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도 퇴출됐다.
당시 SM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로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