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이 홍보해줄 것”…사기로 3억 5천 챙긴 4대 유튜버, 결국 ‘실형’
기사입력 2025-08-01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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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의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현혹해 수억 원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가게를 홍보를 해주겠다고 현혹해 약 3억 51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도 조사됐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