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입국 금지 항소심 패소
기사입력 2017-02-23 10:43:00 | 최종수정 2017-02-23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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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손진아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현재까지 15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에 제출한 ‘F-4’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그는 즉각 항소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현재까지 15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에 제출한 ‘F-4’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그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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