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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승소, 前 소속사 제기 5억 원 민사소송서 이겼다

기사입력 2022-01-12 15:24:03 | 최종수정 2022-01-12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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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승소 사진=DB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열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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