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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어엔터 측 “오메가엑스 전속계약해지? 소송 진행 중”...사건은 진흙탕 싸움(공식입장)[M+이슈]

기사입력 2024-04-01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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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중재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K스포츠 제공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중재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전속계약해지 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 간의 신뢰 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 간 신뢰 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하였다”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1일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며 좀처럼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관하여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 간의 신뢰 파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 파탄을 결정 사항의 주요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표명합니다.

부디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거나 추측에 기반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바라며, 향후 진행되는 법적 결과 앞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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