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후크엔터 5억 8천만 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5-04-04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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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MK스포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과다 지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