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비자발급 소송 항소? 아직 결정된 바 無”
기사입력 2016-09-30 18:19:52 | 최종수정 2016-10-01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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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유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이라고 그의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MBN스타에 “판결 선고가 있었고, 아직 판결문도 입수되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판결문 입수 후, 판결문 분석 후에나 향후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매체에서는 유승준이 곧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앞서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MBN스타에 “판결 선고가 있었고, 아직 판결문도 입수되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판결문 입수 후, 판결문 분석 후에나 향후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매체에서는 유승준이 곧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앞서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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