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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측 “전속계약 연장…2023년 3월까지 재계약 체결”(전문)[공식]

기사입력 2021-10-25 16:01:53 | 최종수정 2021-10-25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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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전속계약 사진=솔트엔터테인먼트

배우 김선호 측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엔터)는 25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라며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라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선호가 솔트엔터와 10월 임시 계약을 했고,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하 솔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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