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안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2025-03-21 14:27:26 | 최종수정 2025-03-21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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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MK스포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새 팀명 NJZ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