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게장집에 60억 소송? “악질 행위 지속…소송액은 6천만 원”
기사입력 2025-07-03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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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게장 먹방을 하는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김비서가 왜 그럴까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방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장면을 활용해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며 초상권 침해 형태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설정해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MBN스타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 임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