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유죄 확정 “판결 아쉽지만 받아들여”
기사입력 2025-07-18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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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현석 YG엔터테인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의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