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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 故오요안나 동료 측 “직장 내 괴롭힘 한 적 없다”

기사입력 2025-07-22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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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 고(故)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고(故)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족 입장에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유족 측이 괴롭힘의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유족 측의 주장 내용은 당사자 간 관계, 행위, 대화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를 편집해 고인이 직장 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은) 고인 사망 시점 2년 전에 발생했고, 사망 전까지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이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요안나의 사망과 괴롭힘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카카오톡에서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것이 있을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故 오요안나가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석 달 뒤인 12월에 알려졌으며, 오요안나의 휴대전화 속 동료들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MBC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후 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책과 조직 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주 가해자로 지목됐던 A씨를 제외하고, 그와 함께 괴롭힘 가해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했다.

한편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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