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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맞다...法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2025-10-17 15:11:57 | 최종수정 2025-10-21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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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법원이 전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이 민희진에게 부과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또한 “민 전대표가 B씨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해 “이번에 법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한 쟁점들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가 감액됐으므로 이의 제기한 민 전 대표의 일부 승소”라면서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A씨는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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