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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자와 배급사,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부당함 주장 위해 뭉쳤다

기사입력 2014-01-20 0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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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여수정 기자] 명필름, 리얼라이즈픽쳐스를 비롯한 20개 이상의 영화 제작자들과 다수의 영화 배급사들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들은 오는 22일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를 영화 배급사에 떠넘기는 관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화제작비 상승을 초래하고, 제작사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재판부에 이런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탄원한 것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는 영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극장 시설이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프린트 1벌에 약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소 영화배급사들보다 전체 시장의 69.9%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즉 CJ와 롯데가 절감하는 비용이 더 클 것이고, 그 비용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 전체를 디지털화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사 청어람은 두 번째 기일에서 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상영 계약서와 별개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음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첫 번째 기일에서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극장의 시설비를 배급사에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다. 제대로 된 업계의 합의 없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 설립의 당사자인 CJ와 롯데 간의 합의만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사 청어람은 영화 ‘26년’ 개봉 당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요구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을 맺지 않자 개봉 1주일 전까지도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영화사 청어람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임을 주장하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의 근본적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며 “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영화를 개봉할 때 개봉관 1관 당 80여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CJ와 롯데가 각각 50% 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연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함에 뜻을 같이 하며, 무료초대권 소송 등 대기업의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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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영화제작가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편, 영화사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변론 기일을 맞는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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