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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지렁이’ 학교폭력가해자들, 어떤 처벌 받을까

기사입력 2017-04-21 14:00:07 | 최종수정 2017-04-21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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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지렁이’는 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자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을 그린 영화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원술(김정균 분)의 유일한 희망인 딸 자야(오예설 분)는 학원 폭력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결국 억울한 죽음을 택한다. ‘원술’은 ‘자야’에게 벌어진 잔인한 사건의 전말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그의 앞에 드러난 사회의 민낯에 좌절하고 만다.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던 ‘원술’은 그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때, 폭력에 집단 따돌림, 성폭행까지 행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 피해자의 아버지 원술은 이 같은 행동을 정당방위라 볼 수 있을까요?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해학생이 2인 이상이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며, 가해자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범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한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집단따돌림’(소위 ‘왕따’)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판결), 가해학생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사 내지 학교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사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며, 2인이상이 집단으로 폭행 등을 한 것이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있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2) 집단따돌림행위가 인정된다면 성진의 유족들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수를 하는 아버지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등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복수행위가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복수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양형상 일부 참작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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