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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軍입대로 반성”…檢, 징역 4년 구형(종합)

기사입력 2019-03-14 12:35:19 | 최종수정 2019-03-14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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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사진=DB(손승원)

[MBN스타 김노을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구형 이유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손승원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난 70여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저는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들, 가족,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승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70여일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 합의도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다만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모친과 힘들게 생활했다. 20대 초반 데뷔했지만 기대와 달리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미룰 수 없는 군 입대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고 결국 음주운전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또한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이며 군 복무를 원하고 있다.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적발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뿐만 아니라 동승자인 동료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손승원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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