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손절’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行
기사입력 2025-03-04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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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MK스포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 준강간)로 지난해 6월 피소되고, 서울 방배경찰서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태일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NCT에서 퇴출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도 손절 당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