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스타쉽에 5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5-06-04 15:09:02
기사 | 나도 한마디 |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 1억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