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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김수현,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

기사입력 2025-04-30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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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 사진 = MK스포츠 DB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4월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4월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은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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