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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탐정’ 권상우, 비공식 합동 추리작전 가능한 일일까?

기사입력 2015-10-23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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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탐정: 더 비기닝’은 한국의 셜록을 꿈꾸는 추리광 강대만(권상우 분)과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형사(성동일 분)의 비공식 합동 추리작전을 담은 영화다.

국내 최대 미제살인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강대만(권상우 분)은 아기 돌보랴, 만화방 운영하랴, 부인 눈치 보랴 일상에 치여 살고 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셜록급의 추리력을 발휘하기 위한 경찰서 기웃거리며 수사에 간섭하기.

그러나 광역수사대 출신 레전드 형사 노태수(성동일 분)는 형사 뺨치는 실력의 대만이 눈엣가시 같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이자 강력계 형사인 준수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고, 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 합동추리작전을 시작한다.

이때, 형사가 아닌 강대만이 비공식적으로 범인 검거를 위해 나섰다 들통이 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영화 속 셜록 홈스와 같은 사설탐정, 즉 '민간조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상태다.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1) 범죄관련 증거의 수집 및 실종사건 등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도입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찬성하는 입장과 2) 범죄수사는 국가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업무인데 민간의 영역에 이를 맡기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결국,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현 상태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설탐정의 업무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강대만은 일반인으로서 사법경찰관인 노형사의 현행범체포를 도울 수 있고, 만약 강대만 혼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노형사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사설탐정인 강대만에게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 이외에 긴급체포 등 및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1) 형법 제276조의 체포죄 또는 감금죄, 2)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3) 형법 제321조의 주거'신체수색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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