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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대마초 흡연’ 빅뱅 탑, 혐의 인정부터 중환자실 行…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2017-06-09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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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연이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탑의 가족 측과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20대 초반 가수 연습생 여성 한모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한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한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자신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탑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을 발견했다.

탑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 담배로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 부서 임무 수행상 부적합하다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의거해 퇴소명령을 받고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탑은 다음날인 6일 정오 무렵까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탑이 초범이고 흡연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부인하고 있는 2차례의 액상담배 형태 흡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며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추가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했으며, 한씨는 대마초 흡연과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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