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들 갑질 피해 피소→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
기사입력 2025-12-04 17:07:15 | 최종수정 2025-12-04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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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4일 박나래 소속사 측은 기획사 미등록 및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및 정리 중에 있으며, 볍률 대리인을 통해 곧 입장을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활동했다. 1년 넘게 1인 기획사처럼 운영해 왔으나, 해당 법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박나래는 갑질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안주 심부름과 파티 뒷정리도 도맡아야 했으며, 술자리 강요 및 매니저를 24시간 대기시키며 사적으로 괴롭혔고,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병원 예약·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은 물론, 프로그램 진행비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