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1인 기획사 미등록…와이원 “계약 해지”
기사입력 2026-01-08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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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8일 오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당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8일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로 황정음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