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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핫이슈] 변호사 시선으로 본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연기인가? 성추행인가?

기사입력 2017-10-25 11:56:23 | 최종수정 2017-10-25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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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B씨를 둘러싼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B씨를 둘러싸고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덕제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을 놓고 본다면 조덕제는 성추행범인 것이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남배우 A씨’라는 그간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모든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와 콘티 안에서 이뤄진 ‘연기’였다는 입장이다.

조덕제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여배우 B씨가 “조덕제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자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는 해당 작품의 감독에게 맞춰졌다. 일부 공개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은 B씨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자신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B씨의 기자회견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변호사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며 “만약 조덕제의 주장이 맞을 경우, 조덕제는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오히려 여배우 B씨는 허위의 사실로 조덕제를 고소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배우 B씨의 주장이 맞을 경우, 조덕제는 여배우 B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확정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여배우 B씨를 강제추행 하였음에도 여배우 B씨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여배우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기에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 영화 촬영을 주도했던 감독에 대해서는 “조덕제의 주장이 맞을 경우, 영화배우에게 정당행위를 지시한 것으로서 특별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소지는 없다”며 “그러나 여배우 B씨의 주장이 맞다면, 감독이 강제추행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제추행의 방조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승훈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새로운 증거로 판단하지 않고,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적 판단만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인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조덕제를 무죄와 유죄로 그 판단을 달리했다”며 “상고심에서는 정당행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사건은 조덕제와 여배우 B씨를 중심으로, 조덕제와 감독의 대립으로 확장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배우와 배우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을 넘어 문화계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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