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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핫이슈] 문희옥 논란, ‘단순한 조언’인가 ‘협박’인가

기사입력 2017-11-09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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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옥 논란 사진=방송 화면 캡처

[MBN스타 백융희 기자] 가수 문희옥이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언을 구한 후배가수 A씨를 협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현미의 소개로 문희옥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 A씨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돼 주지 않으면 죽겠다. 모텔에 가자”고 말했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희옥에게 B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문희옥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이야기했다. 한 매체를 통해 문희옥과 A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문희옥은 A씨에게 “사장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와 식구들은 타격이 더 크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크다. 진실을 까발려서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좋냐.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 줄 아냐”라고 말했다.

A씨 아버지도 인터뷰를 통해 “사장이 성추행했다고 정확히 들은 건 10월 18일이다. 그 후 엄마는 쓰러지고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다”라며 “6개월 간 음반 비용으로만 6000만원을 냈다. 다 합치면 1억 7000만원이다. 소속사가 투자하는 줄 알고 보냈다. 돈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무슨 프로그램 MC를 맡기려고 했는데, 돈을 회수하려 하시니 취소해야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문희옥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협박이 아닌 조언이 서툴렀다”고 밝혔다. 그는 “가요계 선배로서 그간 아끼고 사랑한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한 조언들이 서툴렀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문희옥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B씨를 성폭력범죄와 사기죄로 각각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관하여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문희옥이 A씨에게 말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평소 문희옥 씨의 성향, 문희옥 씨와 A씨와의 관계, 지위, 친밀도 그리고 문희옥 씨가 A씨에게 위 대화를 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에 따라, B씨가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인 A씨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죄와 관련해서 “B씨가 처음부터 음반비용 등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금원을 수령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B씨가 A씨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받게 된 경위, 실제 자금의 사용 내역 및 반환의사 표시여부 등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씨의 주장대로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B씨의 주장대로 A씨의 가족이 사후에 회사의 투자금 운운하며 금전 반환을 요구하여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면, 사기죄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변호사는 “문희옥 씨가 A씨에게 말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을지, 대표 B씨가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인 A씨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인지, 대표 B씨는 기망의 의도로 A씨 가족의 재산까지 편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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